월드컵 기간중 미성년자에서 주류를 제공해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술집과 식당들이 "당시 열광적인 축제와 응원 분위기 속에 어쩔 수 없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식당을 하는 허모씨는 8일 "구청이 내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허씨는 "한국대표팀이 4강에 진출한 날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붉은티를 입은 건장한 청년들이 길거리 응원을 마치고 몰려들어 누가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