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창투, 51억 주식환매 청구訴 .. 개발리스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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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창업투자는 6일 "약속대로 한국렌탈이 증자할 때 국민창투(당시 장은창투)가 매입한 주식을 되사달라"며 개발리스를 상대로 51억5천만원의 주식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국민창투는 소장에서 "개발리스는 지난 96년 한국렌탈의 증자 때 '5년 내에 한국렌탈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으면 국민창투가 사들인 주식을 모두 되사겠다'고 약정했다"며 "한국렌탈이 아직도 상장되지 않은 만큼 개발리스는 환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창투는 지난 96년 4월 자회사인 한국렌탈이 자본금을 1백억원에서 1백80억원으로 늘릴 때 개발리스 대주주인 일본 오릭스 그룹과 함께 증자에 참여했다.
두 회사는 각각 60억원을 들여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 1백60만주를 주당 7천5백원에 사들였다.
한국렌탈은 2000년 초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기존 주식이 20 대 1로 감자됐다.
국민창투는 증자 참여 5년 뒤인 작년 4월 '한국렌탈이 상장되지 않은 만큼 계약대로 국민창투가 증자 때 납입한 금액에 연 11%의 이자를 붙여 환매해 달라'고 개발리스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작년 5월 환매대금중 일부인 40억원어치의 주식을 되사달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며 이번에 나머지에 대해 소송을 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