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제주군은 인감을 동록한 주민에게 인감증명서류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해 주는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군(郡)은 인감증명 서류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발급되는 건수가 전체의 21%를 차지, 분쟁요인이 커짐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군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류를 읍.면.출장소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일자와 대리인 인적사항, 발급 통수, 용도 등을 자세히 기재한 대리발급 사실통보서를 인감등록 당사자(본인)에게 즉시 우편으로 발송키로 했다. (서귀포=연합뉴스) 김승범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