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네트시스템의 외자 유치 과정에서 '5%룰'을 피하기 위해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 룰'이란 5% 이상 주주가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자네트시스템은 2일 공시를 통해 "아일랜드 국적의 투자회사 넥스젠캐피탈을 인수자로 삼아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넥스젠캐피탈이 인수하는 자네트시스템 신주는 90만주로 지분율은 4.99%다. 자네트시스템은 이와는 별도로 넥스젠캐피탈의 모회사를 상대로 같은 규모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투자회사 한 곳을 상대로 10%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도 인수처를 두 곳으로 분산함으로써 5%룰을 피한다는 것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