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일 업무 부적응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전 법원 사무관 이모(당시 33세)씨의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부서 이동후 방대한 업무량 등으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상사의 질책 등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 스스로목숨을 끊은 것은 공무상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의 유족에 대한 유족보상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씨의 유족은 모 명문대학 법대를 졸업 후 지난 93년부터 법원 공무원으로 일해오다 업무 부적응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에 의해 거부되자 지난해 공단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