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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공모制....新 투자전략] (上) '청약자격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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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새로운 공모 제도가 시행된다. 증권사 재량이 확대된 것이 바뀐 이번 제도변경의 핵심이다. 공모물량을 배정하는 것이나 공모가를 산정하는 것 등이 모두 주간사 증권사의 자율로 결정된다. 따라서 공모주 투자자들도 바뀐 공모 제도를 잘 이해해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공모 제도의 내용과 투자자들의 대응요령을 살펴본다. 주요 증권사들은 공모주 배정방식의 자율화에 따라 새로운 공모주 청약 요건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기존에는 3개월 주식잔고가 얼마냐에 따라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동일한 자격요건을 부여했으나 이제는 증권사별로 제각각이다. 지점수가 많은 대형 증권사들은 청약자격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LG 대우 삼성 현대 등은 3개월 주식평잔 기준으로 1천만원이 안되는 고객들에게는 아예 청약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다. 반대로 1천만원을 웃도는 경우에는 모두 1인당 한도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익증권에 가입한 고객이나 선물 옵션 등에 거래하는 고객들에게도 공모주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과 현대는 5천만원 이상,대우는 3천만원 이상,LG는 2천만원 이상 가입고객에게 한도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거래 실적이 자격요건 중 하나로 들어간 것도 특징이다. 현대는 3개월 주식거래실적이 2억원을 넘을 경우,LG는 1천만원이 넘을 경우 한도까지 청약기회를 준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대형 증권사와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청약자격요건을 아예 없앴다. 주식계좌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중소형증권사도 고객 확대를 염두에 두고 청약자격을 완화하거나 메리츠처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증권사의 여러 계좌로 분산해 청약하는 고객들은 불리해 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잡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한을 두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서다. 일부 증권사들은 공모받은 주식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주식을 이체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자격이 까다로운 대형 증권사 한 곳과 요건이 완화된 중소형 증권사 한 곳 등 두 개 증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자금여유가 없을 경우엔 대형 증권사 한 곳과 꾸준히 거래해 실적을 높이는 것이 청약기회를 늘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공모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증권사에 물량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 소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공모가도 눈여겨 봐야 한다. 공모가가 사실상 시장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개시 후 며칠 동안 급등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워졌다. 해당업종이나 유사한 기업과의 상대주가를 스스로 비교하지 않을 경우 등록직후 하락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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