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할부금융사인 삼성캐피탈이 시설대여업을 추가 등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캐피탈은 할부금융 고객 가운데 자동차 등의 리스금융을 요구하는 고객에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같은 계열의 삼성카드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달부터 여전업법 개정에 따라 동일기업집단내 여전업 중복영위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중복영위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