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무늬만 벤처'인 기업에 대해 강제퇴출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벤처기업 건전화작업에 착수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1만182개 벤처기업(6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기술성, 사업성, 유망성 등 4개부문을 기준으로 혁신능력을 평가한 결과 421개 업체가부실벤처 판단기준인 50점 미만의 점수를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또 발표시점까지 평가에 불응하거나 평가가 완료되지 못한 벤처기업이 1천346개나 돼 강제퇴출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기청은 이들 부실벤처를 지도대상기업으로 분류, 경영컨설팅 등 행정지도를실시하고 개정작업 중인 벤처특별법 시행예정일인 오는 11월 1일 이후 개별기업별로추가 평가를 실시해 기준미달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에 응하지 않는 벤처기업의 경우 별도의 정밀실사를 실시해 요건 미달기업에 대해서는 벤처확인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올 상반기 벤처확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49개사와 휴.폐업 200개사, 합병 29개사 등 478개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했다. 벤처확인이 취소될 경우 정책자금 우선지원, 세제혜택, 병역특혜, 자금대출시가산점 부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정부 주도의 벤처확인제도가 없어지고 자가진단제 형태로 전환되는 오는 2005년까지 매년 부실벤처 판단기준을 5점씩 상향조정하는 등 퇴출기준을 강화해양적성장 보다는 벤처기업의 질적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8년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해 왔던 벤처확인제는 그동안 정부가 벤처기업의 양적인 증가에만 치중해 벤처확인을 남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