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가 10여년간의 세입자 신세를 면할 전망이다. 29일 법원이 대우전자와 하이마트에 보낸 빚분쟁 강제조정 결정문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대우전자에 대한 채무원금 3천2백78억원 중 1천억원을 합의 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또 지급조건과 관련,1천억원 중 6백억원은 현금으로 하되 4백억원은 대우전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물변제의 대상중 하나가 바로 서울 마포의 대우전자가 임대해 사용해온 건물이다. 대우전자 건물은 당초 하이마트의 전신이었던 한국신용유통이 건립했으며 현재까지도 하이마트가 소유주로 돼 있다. 대우전자는 서울역 앞 대우센터 빌딩에서 지난 1992년 이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이 대물변제를 허용한 것은 하이마트의 현금 유동성에 부담을 주지 않고 건물의 실질적 사용자인 대우전자에 소유권을 돌려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하이마트측도 대물변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분쟁에 합의하면 대우전자로서는 임대료를 내지않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