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TV 신문 등을 활용한 미디어선거운동을 크게 늘리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완전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때 단일계좌 사용 의무화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 금액 공개 의견도 제시했다. 선관위는 30일 3당 대표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개정의견에 대한 여론을 수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