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 차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횡령한 공금 11억여원으로 주식을 산 뒤 SM이 코스닥에 등록한 이후 되팔아 수백억원대 차익을 올린 증거를 잡고 정확한 차익 규모와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씨 등의 관련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 및 회사 회계책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경욱씨와 짜고 횡령 등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가족과 친지 등을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인 이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긴급 체포한 김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방송출연 알선 등 명목으로 가수 2∼3명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은 황모씨 등 '홍보 브로커' 3명을 이틀째 조사 중이며, 이중 일부에 대해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