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강모씨는 재작년 7월 K사가 미국 유명 대학원의 회계학 석사과정을 개설한다는 광고를 봤다. 과정을 마치면 미국 뉴욕주의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이점이 돋보였다. 지원을 결심한 강씨는 K사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고 지난해 2월 수업료 등으로 2천5백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예정보다 두 달 늦은 같은 해 5월 입학식을 치르고 단 이틀간만 수업이 진행된 뒤 학위과정이 폐지됐다. 지원자 수가 적어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K사의 해명.수업료를 반환받았지만 강씨는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K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 부장판사)는 25일 "학위과정이 폐지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강모씨 등 13명이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3백만원씩 모두 3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측이 수업료를 모두 환불해줬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학위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기회를 포기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으리라는 점 등이 고려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