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안에서 틀어주는 음악의 사용료를 놓고 백화점 할인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최근 저작사용료 부과 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다며 음악 사용료를 더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할인점은 지난 97년부터 음악저작권협회의 강력한 요구를 받고 매장에 설치된 스피커 한 대당 1천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소규모 매장은 몇만원만 내면 되지만 큰 백화점의 경우엔 사용료가 월 1백만원이 넘기도 한다. 그런데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달 시행한 새 규정에 따르면 백화점 할인점이 내야 할 사용료는 매장에 따라 최저 8만원(영업면적 3천∼5천㎡)에서 최고 1백30만원(5만㎡ 이상)으로 현재의 2.6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종래 월 10만∼20만원을 냈던 할인점도 앞으론 30만원 가량 내야 한다. 이에 유통업계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사용료 부과 기준을 영업허가면적에서 통로 등을 뺀 매장면적으로 바꿔야 하며 징수금 총액이 지금보다 10% 이상 늘어나서도 안된다"며 반발했다. 또 "백화점은 주차장에서 음악을 틀지 않는 등 할인점과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할인점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체인스토어협회도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 저작권을 사서 자체적으로 매장음악을 만들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정해진 절차를 밟아 새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규정 변경은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