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들이 고가의 외국 명품을 대량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23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달들어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조사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고가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 22명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아르마니 루이비통 까르티에 등 고가의 유명제품들을 대량으로 들여왔다. 일부 승무원은 비행기에 같이 탑승한 일반 여행객과 밀수를 공조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세관은 항공사 승무원들의 '탈법'이 빈번해지자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이들은 공항관련 업무 종사자라는 이유로 세관 검사대상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 했었다. 일반 여행객들처럼 승무원의 10% 가량을 무작위로 선정, 휴대품에 대해 X레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엔 짐을 풀어 샅샅이 뒤진다는 방침이다. 승무원들은 규정상 면세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일반인의 경우 1인당 4백달러어치에 술 1병 등이나 항공사 승무원은 술 등은 아예 반입이 불가능하며 물품구입 범위도 1인당 60달러어치에 불과하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