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G는 자사 섬유탈취제 '페브리즈'를 알리기 위해 25∼27일 서울시내 10개 LG주유소(낙성대 입구,난곡,신길 등)에서 자동차에 배어 있는 냄새와 세균을 없애주는 행사를 벌인다.
산타 복장의 '페브리즈걸'들이 자동차 실내를 청소한 후 페브리즈를 무료로 뿌려준다.
주유소별로 하루 10명에게 페브리즈 티셔츠도 선물할 예정이다.
(02)720-8794
유럽연합(EU) 계란값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EU 내 계란 도매가격은 100㎏당 268.48유로(약 42만5000원)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계란값의 원인으로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꼽힌다. 여기에 사료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계란 공급량이 더 줄면서 '에그플레이션(egg +inflation)'을 부채질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EU 뿐 아니라 전 세계 양계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여파로 현지 계란 가격이 치솟았다. 13일(현지시간)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미국의 달걀 가격은 전월보다 10.4%, 전년보다 58.8% 상승했다. 달걀 12개 가격이 약 8달러(약 1만2000원)로 개당 약 1000원까지 가격이 치솟기도 했다. 계란값이 오르면서 일부 식료품점에서는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계란 수를 제한하고 계란 매대가 텅 비기도 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트럼프 관세전쟁 의지, 뉴욕증시 급락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럽연합(EU)에 대한 보복 관세 위협 등 관세전쟁 격화로 인한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3일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7.78포인트(-1.39%) 내린 5,521.5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 최근 고점(2월 19일) 대비 10% 넘게 하락하며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37.36포인트(-1.30%) 내린 40,813.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45.44포인트(-1.96%) 내린 17,303.0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6일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이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유럽이 보복 관세로 맞서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보복 조치를 예고, 관세전쟁이 갈수록 격화 양상을 보이면서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EU가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EU에서 수입하는 주류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2.8%)가 시장 기대를 밑돈 데 이어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무르며 예상을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소 덜었지만, 투자심리 변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골스앤드스나이더의 팀 그리스키 선임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트레이더들이 무역전쟁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무역전쟁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증시는 물가 지표에 소식에 강세를 보였을 것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하며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받은 2500억원대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지급한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과 2조5000억원 규모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악화했다”며 인수 상황 재점검을 요구하고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9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 계약금 귀속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영업 상태가 크게 악화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며 “인수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