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KAL기 사고 희생자 유족회장 차모씨등 3명은 22일 "KAL기 추락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며 사건기록을 보관중인 서울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현희의 수기를 보면 안기부의 수사발표 등과 다른 부분이 80여군데나 되는 등 당시 안기부의 수사발표는 모순투성이인 만큼 서울지검은 관련 정보를 공개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안기부 수사발표와 판결문 내용의 차이점 ▲김현희가 깨물었다는 독약앰플이 온전하게 보존된 점 ▲김현희의 행적 ▲당시 기체잔해 및 승객사체, 유품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KAL858기는 지난 87년 11월29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오던 중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추락해 당시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