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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2일자) 정부 支保의무 미룰 명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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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내 은행의 러시아 차관에 대한 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러시아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의 관련 예산배정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지급 의무와 양국정부간 채무 재조정 협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내 채권은행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보증채무 이행을 미루고 있다는 이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며 억지일 뿐이다. 그동안 거듭 지적해왔듯이 러시아와의 협상은 정부간 문제일 뿐 은행에 대한 지그의무를 미룰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예산배정을 미루고 있는 기획예산처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책임이 더욱 크다. 러시아 차관 대지급 문제는 차관공여 3년만인 지난 94년부터 발생한 것이다.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우선 이해할 수 없다. 또 2000년9월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2002년3월까지 모두 지급키로 했었다면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일인데 기한을 넘기도록 갚지 못하고 있으니 경과야 어떻든 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은 채권은행중 외국계인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갚을 돈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이다. 외국인에 대한 채무는 서둘러 이행되어야 하고 국내은행에 대한 채무는 무시되어도 좋다는 식의 발상은 어디에서 온것인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이다. 국내은행에 대한 지급의무를 정부 편의대로 무작정 미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도 은행을 정부의 금고 정도로 생각하는 관치금융적 사고가 온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채권 은행들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른 민간 채무자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법적절차를 밟아 채권을 회수하면서 그 상대가 정부라고 해서 이를 등한시한다면 이 역시 적지않은 문제다. 채권은행들이 과연 어떤 채권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동안의 경과야 어찌됐든 정부가 벌써 수년째 은행에 대한 지급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물론 러시아 경협차관을 상환받는 문제는 그것대로 국제관례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책을 서둘러 모색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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