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출장중 직불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업가가 태국으로 다시 가서 카드의 오작동을 입증, 항소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15일 사업가 최모씨가 국내 K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카드장애에 대한 위자료 1백만원과 카드 오작동의 증거 확보를 위해 쓰인 경비 75만8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외 겸용 직불카드가 해외에서 사용장애를 일으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카드 발행 은행에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가 카드의 오작동을 증명하기 위해 태국에 4박5일 동안이나 머무를 이유는 없는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1박2일간의 숙박비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씨는 재작년 8월 태국으로 출장갔다 직불카드를 이용하지 못해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은행이 오히려 증거 제시를 요구하자 두달 뒤 태국으로 재출국, 현지 은행담당자와 함께 카드 오작동을 입증하고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