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협약'을 근거로 제2금융권 등에 대우차 지원자금 손실분담을 요구키로 한 것과 관련,해당 업체들의 반발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대우전자 경남기업 등 옛 대우 계열사들의 워크아웃 당시 대부분 채권단이 비슷한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돼 이와 유사한 분쟁이 잇따르는 등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 손실분담 확약서 지난 99년 대우계열사 워크아웃을 앞두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은 신규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당시 은행들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기업회생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우 계열사에 대한 추가 여신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종금 투신사 등은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우 계열사에 더이상의 신규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대우계열사의 급속한 붕괴를 우려한 은행들은 궁여지책으로 '선지원 후정산'안을 내놓았다. 은행들이 일단 추가 대출소요금액을 전액 지원하되 다른 회사들은 추후에 채권비율대로 정산해 손실을 부담한다는 것. 제2금융권 등은 이마저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손실분담 확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중 대우조선은 추가 차입금액을 전액 상환, 별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대우 계열사들은 사정이 복잡하다. 대우차의 경우 대우그룹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법정관리 상태이며 GM으로의 매각과 회사 분할 등을 앞두고 있어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는게 채권단측 설명이다. ◆ 손실분담 능력과 주체 2금융권과 관계사들이 협약대로 손실을 분담하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종금사들은 대부분 파산했고 투신사들도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워크아웃 개시 당시 5.33%의 채권을 갖고 있던 대우캐피탈은 특히 상황이 심각하다. 경영정상화를 겨냥, 구조조정회사(CRV) 설립과 지분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천2백억원이라는 우발채무를 모두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분담 주체에 대한 논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종금사와 투신사 등이 갖고 있던 대우자동차 채권의 상당부분은 자산관리공사(KAMCO)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KAMCO는 담보채권 50%,정리채권 35% 등 모두 6조원이 넘는 채권을 갖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 협약대로라면 종금.투신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 채권을 넘겨받을 당시 손실 분담 책임을 명확히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분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게 KAMCO측 얘기다. KAMCO측은 손실액이 확정된 이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실분담액이 예상외로 클 경우 분담 확약서의 법적 효력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은행권의 복잡한 이해관계 대우차뿐 아니라 나머지 회사도 이런 손실분담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은행권내의 계산은 더욱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대우차 채권단 일부는 돈을 갚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대우캐피탈과도 채권은행관계에 있는데다 손실이 예상되는 대우전자 등 다른 계열사에도 수십개의 채권은행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은행이나 회사들이 서로 주고 받아야 할 금액을 상계한 후 정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는 대우그룹의 방대한 계열사와 금융거래 규모 등을 감안할 경우 대우그룹 처리 과정은 워크아웃때보다 더 복잡한 미궁속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