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경찰서는 13일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억대 사기도박판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김모(35.무직.김해시 진영읍)씨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김해시 진영읍 일원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천장 형광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포커도박판을 벌여 송모(39)씨의 카드패를 읽은 뒤 베팅을 계속하는 수법으로 65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사기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김해=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