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손실 책임을 지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고객이 전자금융 사고로 손실을 보더라도 거래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결함 등을 입증할 능력이 없어 고의·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사고 책임을 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회사가 관리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생긴 경우 금융회사를 면책하되 면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면책사유로는 해킹 천재 재해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란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 증권사 온라인거래, 보험사의 인터넷을 통한 거래 등을 통칭하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은 이에 따른 분쟁조정 소비자보호 등의 법적근거가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