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달라며 지역신문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조사를 받아 온 김동진 경남통영시장(52)이 9일 구속됐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춘호 판사는 "검찰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