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16
수정2006.04.02 17:19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공무원이 재임용되거나 직무상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거나 경력.별정.계약.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이미 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반납하도록 했다.
명예퇴직한 뒤 1년 이내에 재임용될 때에는 명예퇴직금 전액을, 1∼2년 이내 재임용될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의 80%를 되돌려 줘야 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