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검찰 불기소 3건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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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8일 오후 부방위의 고발에도 불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전현직 장관급 인사 2명과 검찰 고위간부 1명 등 3건에 대해 모두 재정신청키로 결정했다.
부방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비리혐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방위가 재정신청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방위는 지난 3월말 헌법기관의 장관급 인사가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직원의 승진 등 인사청탁과 관련,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 고위인사 L씨는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직위를 이용해 사업가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1주일에 2∼3번씩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L씨는 또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당시 검찰총장 K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