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8일 기양건설산업 부회장 연훈씨가 기양측 로비스트 김광수씨와 함께 부도어음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 금품 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 연씨에 대해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 등은 작년 1월 범박동 재개발 사업 관련 91억원 상당 및 단국대 부지 재개발사업 관련 8백20억원 상당의 부도어음을 저가에 매수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S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 박모씨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당초 범박동 재개발 사업자였던 세경진흥과 기양건설이 땅을 사기 위해 발행했다가 외환위기 이후 부도가 나 부실채권이 된 어음 5백34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98년6월 새로운 사업자가 된 기양건설산업은 S종금 등 5개 금융사가 보유하던 이 부도어음을 1백48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기양측은 부도 어음의 저가 매입 등을 위해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연훈씨를 부회장으로, 김광수씨를 로비스트로 영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기양건설산업이 추진했던 단국대 부지 재개발 사업 관련 부도어음의 매입은 기양측의 자금 사정으로 무산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을 곧 소환, 2000년 4월 모 사업가에게 2억원을 빌리고 이 중 1억원을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경위를 조사키로 하고 이르면 금명간 소환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과 검찰에 부탁해 기양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김광수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