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8일 고급 승용차를 훔쳐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절도 등)로 노모(33.무직.고양시 일산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께 일산구 마두동 이모(42.여)씨집 앞길에 세워놓은 체어맨 승용차를 훔치는 등 열흘사이에 고급 승용차 2대(8천여만원 상당)를 훔쳤다. 노씨는 이어 지난 2월 3일 오후 3시께 고양시 덕양구 이모(27.사채업자)씨의 사무실에서 체어맨 등 자신이 훔친 고급 승용차 2대를 담보로 이씨로부터 모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최근 도박판에서 8천여만원을 잃자 고급 승용차를 훔쳐도박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