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첫 토요일 휴무를 실시했던 지난 6일은 큰 혼란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고객 편의를 위해 문을 연 일부 점포와 취급 업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토요일 영업을 하는 점포에 대해 공과금을 받도록 지도키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토요 점포운영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대부분 은행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일 점포를 찾은 고객이 평소 토요일의 20%에 그치는 등 현저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토요일에 문을 연 점포를 찾은 고객의 95%는 현금 입출금업무를 주로 처리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토요일에 문을 연 대부분 점포들은 현금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 충분한 현금을 준비해 현금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또 현금 입출금이 필요한 고객도 상당수가 CD(현금자동지급기)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해 은행 창구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토요 휴무를 처음 실시한 탓에 혼란도 적지 않았다. 은행들이 전체 점포의 16% 가량은 토요일에 문을 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점포를 늦게 확정하는 바람에 일부 고객들은 문을 여는 점포를 찾아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또 토요일에 문을 여는 점포의 업무 범위가 입출금 등으로 제한돼 해외송금이나 타행송금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고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공과금을 월요일에 납부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들에게 월요일에 납부토록 권유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당분간 토요영업 점포에서 공과금을 수납토록 지도키로 했다. 또 토요영업 점포와 취급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한편 한미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www.goodbank.com)를 통해 2천5백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7.6%(9백73명)가 은행 토요 휴무에 따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공과금 납부를 꼽았다. 이성태.박해영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