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의 선이자를 떼는가 하면 고객이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 외에 별도의 연체수수료까지 받아 지나치게 은행 이익만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A,B 등급으로 분류한 후 각각 연 21%,연 25%의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카드사의 평균 이자율(연 19.9∼25%)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카드사 중 유일하게 현금서비스 이자 외에 추가로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1.5%를 취급수수료로 받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취급수수료는 장기대출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선이자"라며 "초단기 대출상품인 현금서비스에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카드사 관계자도 "한달간 씨티은행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취급수수료까지 포함한 실질 이자율은 국내 카드사 현금서비스 이자율의 두배에 육박하는 연 39.25%"라고 지적했다. 씨티은행은 또 모든 연체고객에게 연 25%의 연체이자외에 연체수수료로 5천원씩을 받고 있다. 연체이자외에 연체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금융사는 씨티은행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수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수수료 체계는 리볼빙카드에 적용되는 선진금융기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카드사중 리볼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나 연체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