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의약품 대중 광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약품 광고심의건수는 모두 2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5건)에 비해 49%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방송매체와 신문매체가 각각 66%, 41% 늘었다. 그러나 전체 291건 가운데 25%(73건)가 광고 부적합 판정을 받아, 기각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10.7%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기각내용으로는 허가사항외.효능효과외 표현과 근거미약, 안전성 강조, 비교우위, 타제비방성 표현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제산제 등의 효능효과 표현에서 `2중 효과'까지만 인정키로 했으며, 명절과 어버이 날 등을 겨냥한 광고에서 의약품의 선물개념 표현은 금지하되 부모와 자녀, 부부간 건강증진을 위한 표현은 허용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기업들이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위한 일반약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광고심의가 늘어났다"며 "하지만 일부 새로운 제약품목에 대한 광고집행이늘면서 기각률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