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송금 수수료를 수익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내 송금의 경우 은행 수익기여도가 최상위인 `로열플러스' 고객과 `로열' 고객은 전액 면제해주고 `골드' 고객은 2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타행송금의 경우는 `로열플러스' 고객은 전액 면제해 주고 `로열' 고객은 30%,`골드' 고객은 20%를 각각 할인해준다. 미성년자, 노약자, 장애인 등은 은행내나 타행 송금 구분없이 20%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한다. 법인 고객 가운데 `패밀리' 기업의 경우 영업점에서 수수료 면제등록을 하면 송금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기타 고객은 전분기 총수신 평잔이 300만원 이상인경우에만 20%를 깎아준다. 일반 고객의 경우는 은행내 송금 100만원 이하는 1천원.100만원 초과시는 2천원을, 타행 송금 100만원 이상은 2천원.100만원 초과시는 4천원을 각각 받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