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보기술(IT) 업체인 A사는 예상밖으로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매출 성장성이 동종업계 최고인데다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심사통과를 당연시했던 터였다. 그러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관계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화근이었다. 회사가 관계사에 출자했던 과정과 대주주의 투자배경을 다시한번 체크,투명성을 확인하겠다는 게 코스닥위원회의 생각이다. 코스닥 등록추진 기업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불필요한 금전거래가 많거나 회계처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벤처기업은 코스닥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코스닥위원회는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 6개 부문 44개 항목에 달하는 '경영지원시스템 체크리스트'를 작성,최근 증권사에 배포했다. ◆경영 투명성이 관건=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기업 내부통제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된다면 적어도 대주주나 최고경영자(CEO)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의한 투자자의 부당한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 강화는 코스닥위원회의 이같은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벤처비리도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미 내부 관리시스템에 대한 심사는 코스닥 심사통과의 첫번째 요건이 되고 있다. 올들어 심사에서 탈락한 55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관계사 이해관계자 등과의 금전 거래 및 지급 보증 등이 꼽히고 있다. 또 회계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결제시 관련 증빙서류가 완비돼 있는지도 중점 체크대상이다. ◆매출내용이 중요하다=최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모 IT기업은 등록서류를 작성하면서 상품매출(일종의 유통업)을 대거 제품매출(자체 생산품 판매)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심사에 떨어진 모 정보통신 기업은 주력사업의 매출보다 변두리 사업의 매출이 훨씬 더 많았던 게 탈락 사유였다. 코스닥위원회는 이같이 코스닥 심사 때 매출구조를 특히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가령 매출이 50억원 내외로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주력 사업의 매출이 많고 매출이 3∼4년간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