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식 전화요금 결제 '부모요청땐 사용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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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부모들은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게임이나 영화 관람 등 유료 서비스를 한도내에서 이용하도록 정할 수 있다.
또 통신회사들은 인터넷 유료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때 요금고지서에 서비스 이용 내역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부모동의 없이 청소년들이 휴대폰 등으로 월 수십만원씩의 인터넷 유료서비스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문제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후불식 전화결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9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는 후불식 전화 결제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단 부모들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만 일정금액 내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모 명의로 만들었지만 사용자가 자녀 명의인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는 전화 결제 한도를 두지 않되 부모가 원하면 한도를 제한하거나 아예 전화 결제를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또 요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통신회사가 △콘텐츠 제공업체 △이용금액 △이용 시기 등을 자세히 고지토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