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8일 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1년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2천100원에서 2천275원으로 8.3% 인상키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8시간 기준으로 하루 1만8천200원, 226시간 기준으로 월 51만4천15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급 2천340원, 시급 2천275원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으며 결국 노.사.공익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벌여 12대 14로경영계안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용 근로자의 2.9%에 해당하는 21만5천명이,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6.4%인 84만9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산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88년 최저임금액은 월11만여원에 그쳤으나 15년만에 50만원을 넘어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위원회가 조사한월 생계비 56만1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며 "이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등의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서에서 "이같은 최저임금액은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투쟁을 벌여 나가고 재심의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