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양, 제주의 국민, 경북의 문경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정지 중인 대양 등 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계약이전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양 등 세 상호저축은행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채권자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들 상호저축은행과 거래했던 예금거래자는 7월 중순경부터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영업인가 취소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117개로 줄게 됐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