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이정연씨의 병역면제 은폐회의 등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기사 를 게재,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마이뉴스 2002 발행인 오모씨와 신동아 출판국장 민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나라당은 소장에서 "오마이뉴스 주간 3∼5호와 신동아 7월호 등에서 병역비리사건으로 복역후 불명예 제대한 의정 하사관 출신인 김모씨의 허구적 주장에 의존해`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무청 간부와 이 후보의 측근 등이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기사를 잇따라 게재,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오마이뉴스2002 발행인 오씨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한 근거를 갖고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2002년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각 당의 경선과정을 분석, 보도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에서 편파적이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MBC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공인 공당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한다"며 "앞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