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혐의 '12명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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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혐의로 적발된 K제약 대주주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K제약 대주주 장모씨 등 4명은 T의료벤처의 주식을 높게 평가해 새로 발행한 K제약 전환사채와 맞교환한 뒤 창투사직원, 투자상담사 등을 통해 주가관리설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K제약 주가는 6천4백30원에서 2만9천5백50원까지 폭등했다는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증선위는 장씨 등 4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창투사 직원 김모씨 등 3명과 투자상담사 1명, K제약 대주주아들 장모씨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또 T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대표 박모씨에 대해선 증권사 영업직원 등과 공모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I사의 주가를 1만4천3백원에서 4만1천9백50원까지 올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증권 대리 정모씨, K증권 투자상담사 김모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H사 전 대표 손모씨와 D증권 강모 차장 등 2명은 해외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직원명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2백16회의 허수주문과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올렸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