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기업등록에 대한 심사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금까지 질적심사권과 외형심사권을 쥐고 있었으나 이중 질적심사권을 주간증권사로 이전할 생각인 것 같다. 질적심사는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성이 어떤지,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과 기업실상이 일치하는 지를 실사해 기업의 생존력을 따져보는 것으로 시장진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절차라고 할수 있다.이런 심사권을 증권사에 넘기되 코스닥위원회는 질적심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주식분산 자본금 부채비율 요건등 외형심사만 해서 등록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코스닥등록을 놓고 '밀실심사'라거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없지 않았다.또 최근엔 한빛전자통신이 등록된지 5개월만에 퇴출돼 파장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사를 강화하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 확보 차원은 물론이고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질적심사권을 증권사로 넘기려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코스닥위원회의 일손과 능력부족이란 것도 이해가 가는 일이다. 코스닥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은 한해에 3백개를 넘는데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20여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실사를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증권사 형편은 이보다 나은 편이고 분야별 구체적인 평가를 회계사 변호사 컨설팅회사 감정평가사 등에 맡기면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질적심사권을 이전한다고 해서 꼭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증권사가 이해관계에 얽혀 부실기업을 등록해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등록기업에 대한 부실분석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상황이고 보면 증권사의 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질적심사권을 누가 맡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심사를 해서 시장과 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심사권 이전이 코스닥위원회가 부실심사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에 떠넘기는 면탈용이 돼서는 안된다. 질적심사권이 증권사로 넘어가고 외부평가가 강화되면 등록비용이 크게 늘어날텐데 그런 비용 이상으로 효과를 내야만 심사권 이전이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질적심사권을 증권사에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만 부작용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