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서울 종로)이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1일만에 원내 과반수에서 1석이 부족한 1백31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5일 지난 2000년 4·13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 기자에게 4백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과 방송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