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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신청前 '워크아웃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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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사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7월부터 1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정보가 집중되면 여러 금융사에서 빚을 진 사람들의 파산 우려가 커진다"며 "무분별한 개인파산 신청을 막기 위해 해당 금융사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전절차로 이뤄지는 소원전치주의처럼 급박한 경우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 개인파산자에게 개인워크아웃 기회를 줘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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