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셔널벤처스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을 받음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23일 "3월 결산법인인 옵셔널벤처스가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란 감사의견을 받아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옵셔널벤처스에 대한 퇴출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옵셔널벤처스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거래일 기준으로 15일 동안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 옵셔널벤처스는 지난 21일 조회공시를 통해 자본잠식률이 79.3%에 이르는 데다 내부관리 회계제도 미비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규정은 감사의견이 △거절 △부적정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회계사가 재무자료의 일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리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