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생명보험의 재보험 가입 제한이 폐지돼 금융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 거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위험보험뿐 아니라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금융재보험을 통해 위험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재보험의 출·수재방법 제한 폐지와 금융재보험 거래 신고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생명보험의 재보험 가입을 위험보험료에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 국내외 보험사업자와 특약재보험계약을 맺거나 임의재보험에 의해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재보험사업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재보험 인정을 받으려면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어야 하고 재보험계약으로 인해 재보험사업자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