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한마리 말의 손해배상 문제를 놓고 주한 외교관과 한국마사회간의 법정공방이 1년 여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17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재작년 7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H씨 소유의 두마리 애마 중 '몽골'이 '카보차드'를 공격, 숨지게 하면서 '마사(馬死)분쟁'이 시작됐다. H씨측은 "목장측의 관리 소흘 탓"이라며 자신의 말들을 위탁관리해온 마사회를 상대로 9천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작년 2월 서울지법에 냈다. 마사회측은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 조건으로 말을 맡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숨진 말의 가격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각종 국제대회 마장마술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던 서정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양측은 최근 마사회가 H씨측에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합의14부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