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지방선거에서 첫 도입된 정당선호투표 결과는 연말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게 해 주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투표제에 따라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해 뽑게 되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모두 73명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유효투표의 5% 이상을 얻은 정당에 배분된다. 비례대표는 지역별로 한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해 영·호남처럼 특정 정당의 득표율이 70%를 넘어서는 지역에서도 다른 정당이 의외의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같은 군소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2% 이상 득표율을 획득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당명부식 투표는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당선호도 조사라는 점에서 기존 여론조사가 채택하는 표본조사 방식의 한계를 크게 뛰어넘는다. 따라서 연말 대통령선거 판세를 어림잡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주목된다. 지역별로 집계되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당명부식 투표제는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후보의 총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직접·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이번 선거부터 실시하게 됐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