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살 제거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보톡스'가 국내에서는 주름 제거 등 미용 목적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톡스'(미국 앨러간사), `디스포트'(프랑스보푸입센사), `비티엑스에이'(중국 란주생물제품연구소) 등 국내 시판이 허용된 보툴리눔 톡신 성분의 주사제 가운데 현재까지 주름살 제거 치료제로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대웅제약이 독점 수입, 판매하는 보톡스의 경우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미간주름 제거 목적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안면경련 및 사시 교정, 근육긴장이상 치료 등으로 사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 한국보푸입센사가 수입하는 디스포트와 최근 한올제약이 수입 허가를 받은 비티엑스에이도 안면경련, 반측안면경련, 사시 치료 등으로 사용허가 범위가 제한돼 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설효찬 사무관은 "국내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를 주름살 제거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미용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톡스의 주름 제거 효과는 국내외 의사들이 장기간 임상을 통해 확인했고 FDA도 인정했다"면서 "국내 사용허가 범위에 주름제거 목적이 포함돼있지 않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제품명인 `보톡스'로 널리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는 상한 통조림 등에서 발생하는 클로스트리디아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독소를 희석시켜 만든 약물로, 원래 근육 신경 전달물질을 차단하는 작용을 해 눈경련 치료제로 사용되다가 사각턱 교정,다한증.근육통 치료, 주름살 제거 등으로 쓰임새가 확대됐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