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나 레저용 차량(RV) 등에 대해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물려 온 손해보험사는 이달중 계약자에게 초과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줘야 한다. 이번 조치로 약 4만명의 보험 계약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업무용으로 계약한 자동차보험에 대해 유상운송이나 공동사용 등을 이유로 특별요율을 적용, 과다한 보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돼 각 보험사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