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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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방의 영세 중소기업들에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엊그제 발표됐다.
지방이전 기업들에 6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등 일련의 세제혜택을 오는 2005년까지 3년간 연장해주고 지방 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이 옮아가면 부지를 원가에 공급해주고 본교 증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대목은 그동안 교육문제가 수도권 집중의 한 원인을 제공해왔다는 면에서도 일리가 있다고 보겠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방이전 기업들의 기존 수도권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특례를 베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이런저런 편법으로 수도권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불가능했던 건 아니지만 이를 제도화할 경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메리트를 느끼게 될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공교롭게도 한창 지자체 선거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발표되고 있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산업입지 정책과는 아귀가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따져볼 만한 대목도 없지는 않다.
임대산업단지 계획이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상 특혜조치들은 모두 내년에 가서야 시행되는 것들인데 굳이 서둘러 발표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더욱이 건설업계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조치가 특정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그럴싸한 풍문이 나돌 정도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유로 지난달 산자부가 발표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북아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재경부의 계획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공장 배치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지자체들이 수도권 집중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견을 내놓은 터다.
정부는 종합적이고도 일관성있는 지역개발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