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5일 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씨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 등 명목으로 최씨를 통해 기업체 돈 36억9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홍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구속될 당시만 해도 기업체 돈 21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홍걸씨는 기소 단계에서 금품수수액이 15억원 이상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홍걸씨가 받은 약 37억원 중 16억1천4백만원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 또는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 대가성 있는 명목으로 받았다고 판단,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씨로부터 별다른 명목 없이 받은 17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2억2천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과 함께 타이거풀스주식 2만3천주(4억6천만원)와 타이거풀스 3개 계열사 주식 3만4천8백주(1천7백4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김희완 전 서울시 부시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