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오는 7월1일부터 현금서비스 하루 인출 한도를 2백만원으로 제한하고 밤 10시∼오전 7시까지의 야간시간대는 7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카드는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막고 카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D나 ATM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인출 한도를 이처럼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RS나 인터넷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체는 종전대로 회원의 현금서비스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카드는 또 회원이 대학생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로 용돈을 줄 수 있도록 '가족회원 이용한도 관리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이 본인의 이용한도 범위내에서 가족에게 일정금액을 매달 사용토록 할 수 있다. 국민카드 김승재 실장은 "가족회원의 무분별한 카드 이용을 막을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