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4일 흡연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최모(15.A중 3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3일 오후 4시께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중앙공원에서 같은학교 친구 권모(15)군이 학교가 실시한 흡연자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냈다는 이유로 권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다. (고양=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