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8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키로 한 것은 선례가 없는 일로서 원칙을 잃은 조세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2개월 연장에 대한 정책목표가 불분명할 뿐더러 마찰을 빚고 있는 한·미간 자동차협상의 해결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늘린 배경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연장요청, 승용차 주문적체 해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의 승용차 내수판매가 5년만의 최대규모인 15만대에 달하자 탄력세율의 소비진작 목적은 달성됐다는 것이 정부 스스로의 평가이고 보면 설득력이 없다. 근본적으로 탄력세율의 정책목표가 달성됐다면 적용을 끝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당기간 연장해줘야지 두달만 연장하고 이후에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정부 생각은 당초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6월말이고 한·미간 자동차협상은 7월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탄력세율 적용을 연장해두자는 모양인데 그것은 명백한 편법이다. 2개월간만 적용하는 세율이 있을 법한 일인가. 정부로선 탄력세율 적용 2개월 연장조치를 미국에 대한 협상카드로 쓸 요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관세가 아닌 내국세 실행세율이 통상협상의 대상이 되는 자체가 유쾌하지 못한 일일뿐만 아니라 2개월짜리 세율이 몰고올 불확실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탄력세율 적용 2개월 연장조치를 믿고 승용차를 주문했다가 이후 더 연장이 되면 서둘러 주문을 낸 소비자 입장에선 불만이 없을 수 없다. 2개월 연장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9월 이후의 자동차 수요를 미리 끌어내게 돼 자동차업체엔 일시적인 주문적체와 이후의 주문공백으로 생산계획에 혼란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조세정책이 2개월 단위로 소비와 생산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비정상적이며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다.